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유급 서류 안내

작성자 : 충남축구협회작성일 : 2024-01-19조회수 : 159

 

 

1. 가정사유 : 기초수급 대상자 (차상위계층 및 기타 사유 불가)

   - 수급자 증명서 (특별자치시장.특별자치도지사.시장.군수.구청장 발행)

   - 가족관계등록부

   - 주민등록등본

   - 생활기록부 사본

   - 해당 팀 공문 

 

2. 질병 : 동일한 병명으로 6개월 이상 치료 또는 3개월 이상 입원 치료가 필요한 자

   - 진단서 (국공립 종합병원 또는 보건복지부 승인 종합병원) * 진단일자,6개월이상 치료 필요 내용 

   - 진료기록부(치료증빙) _ 의료기관(일반병원 , 한의원 등) 

   - 생활기록부 사본 

   - 해당 팀 공문 

 

3. 조기 입학 : 6세 이전 입학한 자

   - 초등학교 생활기록부 (최초 입학 기록 확인)

   - 유급한 급의 생활기록부

   - 해당 팀 공문  

 

4. 해외로 거주지 이전 : 부모의 이민, 부모의 근무지 변경, 부모의 학업 및 기타 선수위원회가 인정한 사유로 부모와 동반하여 해외로 거주지를 옮긴 후 18개월 이상 해당 국가에 연속적으로 체류한 후 다시 국내 학교로 입학 시 유급한 자 (연속적-불가피한 사유로 국내 일시 방문 인정)

   - 부모와 선수의 출입국 사실 증명서, 부모와 선수의 거주지 사실증명서

   - 해외 현지에서의 부모 재직증명서, 재학증명서, 이민허가서류 또는 무오의 해외 체류와 관련된 비자 (이민,취업,유학 등)

   - 해외 현지에서의 선수 재학증명서(공인된 학교) 또는 성적증명서(한국어 번역 공증)

   - 가족관계증명서

   - 국내 생활기록부 사본, 재학증명서 사본 

   - 해당 팀 공문

 

# 협회가 추가 서류 보안 요청 시,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. 

 

cnfa20@naver.com 협회 메일로 필요 서류 첨부    

  

- 유급 선수로 등록한 자는 유급 연도의 최종 경기 출전일로부터 만 1년 동안 출전이 제한된다.

- 연령초과선수는 한 팀에 2명까지 참가 신청 할 수 있다.

  * 재학중인 선수에 한하여 등록 가능 

  * 유예(휴학,퇴학 등)중인 자는 학교팀 등록 불가(대회 출전 불가)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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